우리가 개발한 기능을 경쟁사에서 고스란히 카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UI/UX에도 많은 인원과 자본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화 되지 않은 UI 디자인*은 모두 카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여기서는 편의상 Graphic User Interface를 포함하여 User Interface, UI로 지칭합니다.

UI 디자인 보호는 화상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의 범주로 포함된 시점2003년 7월 1일부터 디자인 보호법으로 화상디자인 보호부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저작권법상의 UI 디자인 보호는 현재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창작성의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2002도965판결 –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은 부정된다. 특히, 단일 UI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3자로부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출원되지 않은 UI 디자인은 창작자가 권리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참고하는 경쟁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UI 디자인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권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UI 디자인은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쉽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사용자 간의 중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은 권리화가 어렵지만,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인 제품 자체나, UI 디자인은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UI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하여 권리화가 가능해졌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디자인 보호법은 제품의 외관에 대한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외관에 따른 기능적인 부분이 수반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UI 디자인의 형상은 디자인 권리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기능성을 포함한다고 하여 반드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UI 디자인은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고유의 디자인이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와 경험에 최적화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디자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앱의 모든 부분을 UI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하는 앱이나 기타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모듈이나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부분은 개발된 앱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여, 사용자 편의상의 특징이 있고, 사른 디자인에서는 우리의 UI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앱의 고유한 부분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도 페이지 전체로써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UI 디자인의 일부를 진행합니다. 상당 부분의 앱 내 UI 디자인은 로그인 화면에서부터 게시판, 상품 정보 및 결재 프로세스 등 기존의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UI 디자인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의 앱을 개발하였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능에 속한 페이지만 UI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향후 경쟁사의 카피를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UI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출원으로 보호하는 측과 참고하는 측 모두를 컨설팅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기능을 참고하여 앱을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특허사무소에서는 공격과 방어측 모두를 대리합니다. 따라서 지키는 쪽의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합니다.

경쟁사의 기능을 우리도 활용해야 하는 니즈가 있다면, 이것 역시 특허사무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측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역으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권리를 체크하고, 개시일자 및 사용 가능성을 체크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UI 디자인 침해 소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UI 디자인 침해에 관한 소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개발한 사용자 경험을 카피한다면, 이것은 UI 디자인을 카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앱의 기능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낮은 진보성을 가지는 기술의 경우 권리의 등록면에서 UI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진보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수준의 기능을 개발하였으나, 이 기능이 소비자에게 느껴지는 파급력은 뛰어나다면, UI 디자인을 통한 소송으로 제3자에게 금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카피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UI 디자인을 보호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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