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취지

상표는 출원순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단, 이것은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지, 상표의 출원일이 소급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앞서의 상표에 의해 후출원이 먼저 거절되며, 먼저 출원한 상표권은 더 늦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우선심사 효과 : 심사를 빨리 받는 것이며, 심사 결과에 영향은 없음

(클릭해서 확대보기로 봐주세요.)

2. 법적 근거

–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2항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⑩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가장 많이 적용되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나 최근 ‘사용할 준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요청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제3자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요건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제3자가 우리에게 경고장 또는 이의제기 등이 진행된 경우이며, 이것 역시 분쟁상황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 자주 활용되지는 않는 우선심사요건 

⑩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최근 개정에 의해 우선심사요건이 확장되었으며, 실제사용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선행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우선심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준비할 수 없다면, 이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우선심사 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상표권의 등록여부에 따라 자신의 사업이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상표권과 분쟁 상황인 경우나 유사한 상표권을 출원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은 상표등록출원 후 또는 동시에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은 출원과 결합된 절차가 아니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표가 출원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4. 상표 우선심사 비용

일반적인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상표조사 비용은 사무소 마다 상이하며, 대략적인 비용은 15만원선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원인(대리인)은 특허청에 별도로 우선심사신청료 16만원(1상품류 구분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우선심사 소요기간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 제43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①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제50조(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①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함.

만일 여러분이 상표우선심사 신청을 한 후, ‘상표우선심사 결정서’를 통지 받았다면, 그 후 45일 이내에 심사가 착수되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상표 우선심사 신청 후 3개월 째에, 상표권에 대한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정상적인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의 기간이며, 특히 ‘상표우선심사요건’을 최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편이므로, 이것에 대한 2차 또는 3차 제출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결정시까지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전체 우선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우선심사 기간 : 신청 후 3개월 이내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세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관련글

관련글